불법 파업을 자제하고 법을 충실히 지키면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기업,노동조합에 혜택을 주는 '준법 마일리지'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노사관계 등을 점수화하고 노사분쟁에 의한 소송이나 사법 처리시 이를 점수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을 노사분규가 많은 나라라고 여기는 해외 투자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투자 환경을 바꾸고 노조의 준법 의식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준법 마일리지 대상에는 시민단체 등도 포함되며 신용평가.세제.보조금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대규모 집회 등 집단 행동에 대한 전담 기구를 둬 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길거리 집회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 네티즌들이 집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병역을 마친 재외동포에 한해 제한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한편 중국 구소련 동포 중 전문인력에 대한 출입국 절차 및 경제활동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인수위에 제시했다.

기업에 대한 검찰수사 방식에 대해 인수위는 "대기업 수사 등에서 품격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분식회계나 비자금 등 취약 부분의 수사는 정밀한 외과적 수사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