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업무계획은 규제완화를 강조한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정책기조에서 크게 벗어난 새로운 정책들을 대거 담고 있어 주목된다.

재건축 부담금을 축소.통합하는 방안을 비롯 용적률 상향 추진,서울시와 이견을 보여왔던 송파신도시의 주택건설계획 수정 등은 대표적이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정리한다.


◆도심 용적률 상향 조정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강남구 개포지구는 2종 주거지역으로 관련 법으로는 250%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2002년부터 177%로 묶어 놓고 있다.

건교부는 이처럼 서울시 조례에 따라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도보다 낮은 서울 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 한도 내에서 30~50%포인트씩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평균 용적률은 147%로 도쿄(160%)보다도 낮아 토지이용 활용도가 떨어져 도심 용적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분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더라도 건폐율을 축소하고 층수 제한을 풀면 공원 등 녹지가 더 많이 확보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송파신도시 계획조정

건교부는 동탄2.검단.김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를 일정대로 개발하겠다고 보고할 예정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연 50만가구 공급을 실천하려면 신도시 분양 일정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송파신도시는 계획을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송파신도시의 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0∼40%로 낮추는 대신 중.대형 주택을 더 짓기로 했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반값아파트'등 활용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할 연 12만가구는 반값아파트,비축용 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34세(여성 기준) 미만의 무주택 세대에 공급할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저소득용 복지분양주택의 경우 입주금으로 3000만∼5000만원을 낸 뒤 입주할 때 1억200만∼1억4040만원을 대출받아 추가로 내야 한다.

또 복지임대주택은 보증금이 10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중산층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일반분양 주택은 우선 입주권을 주고,분양가의 70%를 장기 저리로 대출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4조1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호남고속철도 2012년에 조기 완공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이 전면 해제된다.

또 6개월인 지방의 전매제한기간도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수요가 늘어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통한 지방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인 부산 해운대구,울산 남구.울주군 등 세 곳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도 이에 맞춰 수도권외 주택투기지역으로 남아 있는 충남 천안.아산,울산 중.동.남.북구 등 6곳을 풀기로 했다.

이 밖에 총 사업비 15조원이 투입되는 호남고속철도는 완공 시기를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3년 앞당기기로 했다.


◆택지개발은 지속 추진

수도권 주택공급은 2010년까지 주택을 공급할 택지 180㎢를 확보한 상태여서 2010년까지는 연 50만가구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다.

문제는 그 이후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주택은 총 650만채로 향후 300만가구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로 택지확보를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주택난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지자체에 부여된 공공택지 개발권이 민간 건설업체에도 주어진다.

민간과 공공기관이 공공택지 개발권에 대해 경쟁입찰을 하면 택지조성원가가 낮아져 분양주택의 분양가도 낮출 수 있게 된다.

또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의 땅장사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

이 당선인 측은 여기에다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가를 20%가량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