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퇴직공직자 활동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퇴직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을 상대로 한 활동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행위 등의 특정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취업제한 제도'보다 취업 자체는 완화되는 셈이다.

행자부는 7일 퇴직공직자 활동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의 기초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취업제한'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되 취업한 뒤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행위제한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이달 말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주재로 '퇴직공직자 활동제한 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회의를 열어 '공직자 윤리법' 등에 이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위제한 기간은 취업제한제도처럼 3년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자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최근 3년간 퇴직한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취업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기간은 이달 중순부터 오는 3월 말까지이며 대상은 공무원 재임시 재산등록 의무자로 분류된 16만명 가운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퇴직한 고위 공무원 9000명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직장보험 가입자 조회를 통해 이들의 취업 여부와 현황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일제조사는 2007년부터 시행된 취업제한 사전승인제도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파악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유관 기업에 취직하려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