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나 한강변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변 등 상징성이 있는 지역은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건축물 및 적용기관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건교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공공기관이 이 지역에 업무시설 등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일조권 등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건축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개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를 현행 건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할 것도 건의했다.

이호기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