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사들이 행정 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10개 국내 제약사에 과징금 납부 고지서를 지난해 12월23일 발부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고지서를 발부받은 기업들은 30일 이내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들 제약사 중 과징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한미약품 동아제약 중외제약 등 상위 제약사들은 어떤 형태가 됐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현재 법무법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다만 이의 신청의 경우 지금까지 받아들여진 전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 신청보다는 행정 소송을 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외제약과 한미약품도 "이의 신청과 행정 소송 중 어떤 방안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위권 제약사들이 이처럼 행정 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개별 업체에 대한 과징금 규모 산정 당시 공정위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일부 병원이나 제품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을 확대 해석해 무리하게 '전체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과징금을 산정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