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10일 선고하기로 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선고는 사건이 접수된 지 13일 만으로 헌법소원 평균 처리 기간이 603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데다 법적 실익에 비춰 특검 출범 전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며 "재판관들이 가처분신청을 먼저 결정하고 본안 사건을 결정하는 것보다 같이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헌재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기각(합헌) 결정을 내리면 특검은 예정대로 14일부터 최장 40일간 수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헌재가 전면 위헌 결정을 내리면 특검법은 효력을 상실하고 특검 수사는 백지화된다.

헌재가 합헌 또는 위헌 등 두 가지 결정만으로 법률 해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한정합헌ㆍ한정위헌ㆍ일부위헌ㆍ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한정합헌은 법조문을 헌법에 맞게 축소 해석함으로써,한정위헌은 법조문 중 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부분을 한정해 밝힘으로써 각각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헌법불합치는 내용상 위헌이지만 당장 효력을 중지시킬 경우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전에 수사를 종결토록 한 특검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한정합헌ㆍ한정위헌ㆍ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헌재는 △개인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적 법률이냐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 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느냐 △영장 없는 참고인 동행명령으로 영장주의에 위배되느냐 △정략적 입법으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느냐 등 쟁점별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일부위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도 어떤 조항이 위헌이냐에 따라 특검 수사의 계속 여부가 달라진다.

예컨대 동행명령제도만 위헌이라고 인정할 경우 해당 조항만 효력을 상실할 뿐 특검법 전체는 효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7일 임명된 정호영 특검은 자격을 상실하게 돼 특검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처럼 몇몇 핵심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검법을 개정해야 수사가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조기에 선고를 내리기로 한 만큼 '핵심 조항에 대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합헌,위헌,비핵심 조항 일부 위헌 등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리라는 관측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