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제한구역내 軍시설에서 500m 벗어나면 개발 가능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25㎞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에 대해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발 규제 범위를 사격장 등 개별 군사시설로부터 최소 500m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및 강원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가 훨씬 손쉬워질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 규제를 탄력적으로 바꾸기 위해 종전 '벨트' 방식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을 '박스' 개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5㎞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민간인 통제보호구역(10㎞)과 제한보호구역(15㎞)으로 나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 중 개정,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이남 10㎞ 구간인 민간인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개발행위를 불허한다.

그러나 민간인 통제보호구역 이남 15㎞ 지역은 종전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을 제한받았으나 앞으로는 군사시설별로 500m5㎞ 범위 밖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시설별 개발제한 범위는 일반 군부대의 경우 최외곽 경계선에서 500m탄약고 등 폭발물 관련 시설과 항공기지 및 사격 훈련장 주변은 1㎞,안테나 통신기지 등은 2㎞,전술항공 작전기지와 전투기 계류장 등은 5㎞ 등이다.

국방부는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미국 측과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시기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상황과 우리 국방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간 긴밀한 협의 아래 조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국방부가 보고했다"고 전했다.

김철수/고기완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