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1.08 17:42
수정2008.04.24 17:09
헌법재판소는 김백준씨 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6명이 낸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10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또 헌법소원과 별도로 제기한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시간에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정호영 특검이 임명되는 등 특검 수사 절차 진행에 따라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게 좋다고 판단해 조기에 선고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