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땅투기 가능성이 높은 경부운하 터미널 예정지 주변을 이르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당선인 비서실의 추부길 정책기획팀장은 "오는 3, 4월께 대운하프로젝트에 대한 전체그림이 확정되면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내놓겠다며 개발 가능성이 높아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화물터미널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 취득 이후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