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택지개발지구,물류단지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지주가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재지주로 분류돼 보상금 전액을 채권으로 보상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부재지주의 판단 기준을 '사업고시일 현재 해당 지역 비거주자'에서 '사업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자'로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4월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분양 가격으로 공급해 온 이주대책용 아파트 등 주택도 앞으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공급토록 했다.

이럴 경우 이주대책용 주택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가에 비해 15%가량 낮아질 것으로 건교부는 추산했다.

개정안은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설치하도록 했던 보상협의회를 사업지구의 면적이 10만㎡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보상협의회는 보상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과 잔여지 범위,이주대책수립 및 공공시설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