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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아빠 성씨로 첫 '姓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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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녀의 성(姓)을 바꿔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가사 2단독(고영석 판사)은 재혼녀 강모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7)의 성을 현재 남편의 성인 김씨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1998년 일본인 남편과 결혼해 2001년 현재의 딸을 일본에서 출산했다.

    강씨는 딸이 두 살되던 해인 2003년 2월 이혼했고 일본인 남편과 협의하에 자신이 친권자로 딸을 한국 호적에 올리면서 성을 자신의 성인 강씨로 바꿨다.

    이후 강씨는 2003년 12월 한국인 남편 김모씨와 재혼했고,이듬해인 2004년 김씨와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강씨는 아이들의 성이 달라 심한 고통을 겪다 첫딸의 성을 김씨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고 판사는 "현재의 남편이 딸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고 강양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경우 동생과 성이 다른 데 따른 정체성 혼란을 겪을 것 등을 고려해 성을 바꾸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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