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완화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이 양도세를 먼저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데다 대통합민주신당 등 기존 여권도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지 않는 등 '조기 완화' 쪽으로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언제 인하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면 시장에 매물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결국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조기 인하론 대두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현재 제도를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할 때만 해도 '1년 뒤' 시행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한나라당 의원)가 다음 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서두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하면서 조기 인하론이 대두됐다.

김진표 통합신당 정책위의장도 이명박 당선인과 5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들이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인하는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말해 이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양도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장기보유 혜택 확대

양도세를 인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인수위와 재정경제부는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를 60%(20년 보유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연분연승법은 수년간에 걸쳐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연도수로 나눠 세금을 산출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5년에 걸쳐 2억원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현행 세법으로는 15%(3%×5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1억6750만원)에 대해서는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과표구간에 따라 1000만원까지는 9%(90만원),1000만~4000만원에는 18%(540만원),4000만~8000만원에는 27%(1080만원),8000만~1억6750만원은 36%(3150만원)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486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연분연승법으로 바뀌면 1년 소득이 4000만원(2억원을 5년으로 나눔)으로 간주되고 1000만원까지는 9%(90만원),1000만~4000만원에는 18%(540만원)의 세율이 적용돼 630만원을 내야 한다.

5년 동안 매년 630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두 합쳐 3150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보다는 세금이 1710만원 적다.

여기에다 기본공제까지 매년 계산될 경우 그 폭은 더 커지게 된다.

◆면제기준도 상향 조정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준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비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또는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9억원 또는 10억원 이하'로 집을 처분하는 사람들은 양도세가 아예 면제되고,그 이상의 고가주택을 처분하는 사람들은 세금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예컨대 10년 전 5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15억원에 처분하는 경우 1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데,현행 세법으로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15억원에서 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15억원으로 나눈 비율(60%)만큼만 양도소득(10억원×60%)으로 간주된다.

여기에다 장기보유특별공제(30%)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4억1750만원이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되기 때문에 9~36%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1억386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법이 바뀌어 양도세 면제기준이 예컨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경우 15억원에서 10억원을 뺀 금액을 15억원으로 나눈 비율(33%)만큼만 과세대상 양도소득(10억원×33%)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7140만원만 내면 된다.

여기에다 연분연승 방식까지 적용되면 약 1억원 이상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