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어떻게 바뀌나] 연금수령액 月소득 80%→40%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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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의 큰 방향이 잡히고 있다.
가급적 국민연금과 함께 손질하고 공무원들도 연금개혁의 부담을 함께 질 수 있도록 고치겠다는 것이다.
'더 내고 덜 받는'개혁 추진과정에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이명박 정부가 이 난관을 뚫고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성공 여부는 곧바로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개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라살림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공무원 더 내고 덜 받게
참여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서두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에 나섰다.
두 연금을 병행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2007년 1월 행정자치부 장관 자문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다.
이 안은 공무원연금을 현행 '저부담-고급여'구조에서 '중부담-고급여'구조로 바꾼다는 게 요점.보험료율은 현재 월소득의 11.05%(본인부담 5.525%)에서 △2008년 13.1% △2018년 17.0%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급여 수준은 소폭 조정하는 방안이었다.
연금수령액을 퇴직 전 3년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의 76%(전 가입기간 평균소득 기준으로는 80∼90%)에서 68%로 깎는 시늉만 낸 것이다.
'더 내고 덜 받게'되는 부담도 퇴직금을 상향 조정하고,개인연금조의 저축계정을 만들어 사실상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만들었다.
◆기존 납부분은 그대로 인정
다만,신규 공무원들만 새로 바뀌는 국민연금과 똑같은 수급체계(보험료율과 연금수령액)를 적용키로 해 '기존 공무원들을 위한,기존 공무원들에 의한,기존 공무원들의 개혁안'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차기 정부는 기존 공무원들도 똑같이 개혁의 부담을 지게 바꾸겠다는 방향을 잡았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이렇다.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는 새로운 국민연금 체계가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예상되는 유력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9%(본인부담 4.5%)에서 10.5% 또는 14%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연금 수령액은 60%에서 40∼50%(기초연금 포함)로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고치면 앞으로 보험료율이나 연금수령액을 손대지 않고도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안전판 협상이 관건
기존 공무원은 그동안 낸 보험료의 경우는 기존 수급 체계에 따라 받을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만,앞으로는 국민연금과 똑같은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실과세소득을 기준으로 11.05% 수준(본인부담 5.525%)인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소폭 오르게 된다.
그러나 연금 수령액은 대폭 깎이게 된다.
지금은 전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월소득의 80∼90%를 받게 돼 있으나 앞으로 바뀔 국민연금대로 바꾸면 연금액이 40∼50%로 크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공론화될 경우 공무원들이 극렬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판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저축계정이다.
공무원들이 월소득의 1%를 저축계정에 넣으면 그만큼을 정부 예산에서 적금 형태로 부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기업의 10∼60% 수준인 퇴직금도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연금개혁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공무원연금 개혁 시 저축계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