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양도소득세 조기 인하가 시행될 경우 가장 먼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이 전국적으로 51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집값이 6억원을 넘는 아파.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지난 4일 현재 매도호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51만1801가구에 달한다.

이들 주택은 현행 세법상 1주택자 비과세 요건(3년 보유.서울과 신도시는 2년 거주 추가)을 갖췄더라도 집을 팔 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돼 1주택 장기보유자마저 너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5만1317가구로 전체의 68.6%를 차지하고 있다.인천과 경기도를 합친 수도권 전체로는 50만6719가구로 집계돼 6억원 초과 주택의 99%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방권에서는 부산이 2513가구로 가장 많았고 대구 987가구,대전 840가구,경남 450가구 등의 순이었다.


1주택자 양도세 조기 완화는 아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 간에 의견조율이 끝나지 않았으나,야당쪽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세율을 인하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상당수가 수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2채 이상을 가진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해 실제 세금 부담 완화 대상은 예상보다 훨씬 적겠지만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6억원 초과로 규정돼 있는 고가주택 기준이 어떻게 상향 조정될지도 관심이다.고가주택은 가격기준이 '6억원 초과'로 정해진 1999년에는 1만3836가구에 불과했으나,4년 만인 2003년 13만4405가구로 10배 수준으로 늘었고,지난해 말에는 51만가구를 넘어 36배로 급증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정하는 기준에는 당초 가격과 함께 면적 (전용 148㎡)도 같이 들어 있었으나,2003년부터 면적기준이 빠져 가격만으로 고가주택을 규정하고 있다.양도세를 부담하는 주택이 급증한 데에는 이 같은 기준 변화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1999년 당시의 '6억원 초과'는 1999년부터 작년까지의 집값 상승률(59.3%)을 감안해 지금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주택 전체로는 9억원에 해당한다.아파트의 경우는 상승률이 91%나 돼 11억원을 넘는다.

이 같은 셈법에 따라 고가주택 가격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로 조정하면 양도세 부과대상은 21만2082가구로 줄어든다.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기준을 바꾸면 30만가구 정도가 수혜를 보게 된다는 얘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정부가 고가주택 비중이 전체의 1.6%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분석이며,실거래가격으로 하면 전국 공동주택의 4%,전국 아파트의 5% 이상이 고가주택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두 위원은 "당초 사치재로 간주해 고가주택의 범위를 정하려고 기준을 만들었던 취지와 중산층의 중.대형 주택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