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이명박특검법'에 대해 '동행명령제'를 뺀 나머지 부분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특검팀을 이끌 정호영 특별검사는 "헌재의 결정이 난 만큼 특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특검은 이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 판결 이후 사무실 임대 등 구체적인 수사 준비를 시작하려고 그동안 물밑작업만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 출신 특검보 후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지금까지 검찰 출신 1명,판사 출신 1명,변호사 출신 1명의 특검보 후보를 확보했고 11일 오전 중 총 10명의 특검보 후보를 모두 확정해 추천하고 15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은 헌재가 동행명령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만큼 특검수사팀의 동행 요구에 거절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여러가지 절차가 있는 만큼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간이 짧아 특검 수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도 기간이 짧은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 대상 사건별로 특검보를 배치하고 능력있는 파견 검사들을 배치할 것"이라며 "검찰수사가 많이 돼 있으므로 수사기록 자료부터 분석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특검은 또 이명박 당선인 조사 여부와 관련,"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다"면서도 "특검법에서 정해진 수사방법에 따라 어떤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