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탈루 협의가 큰 의사 변호사 유흥업주 등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해 10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대표적 고소득 자영업자인 전문직과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한 현금수입업종 등이 주로 포함됐다.

업종 유형별로는 △현금거래나 비보험 수입이 많은 성형외과 치과 안과 피부과 등 의료업종과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한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 48명 △고급·대형유흥업소 결혼관련업 음식점 입시학원 프랜차이즈(가맹점)업 등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현금수입업종 54명이다.

여기에 △무자료 거래로 매출을 누락하는 골프 등 고가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체,신고소득이 미미한 고급 가구·의류·안경·화장품 관련업체 39명 △분양업체 유학알선업체 등 지방국세청이 자체 선정한 대상 업종의 58명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2년간 6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 198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조437억원(1인당 5억2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157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