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10일) "비자금 가운데 실질적으로 횡령한 금액은 3억원에 불과하고 정 회장이 현대산업개발측에 30억원을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경영일선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신주인수권 매매차익을 개인적으로 챙겨 비자금 56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