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가운데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대구지방법원은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27)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대구지법은 이 사건의 법정형이 최고 무기징역인 강도상해 사건인 점을 감안,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키로 했으며 조만간 9명의 배심원과 5명 이내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키로 했다.

대구지법은 오는 16일 또는 18일부터 증인채택 범위 선정,사건쟁점 정리 등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공판준비 기일 절차를 진행하며 이르면 내달 4일께 이씨를 상대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6일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남구 A씨(70ㆍ여) 집에 월세방을 구하러 온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씨를 폭행했다.이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자 병원까지 데려가다 인근 주민에 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