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0일 법정 증언을 위해 입국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그레이켄 회장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예견되며 경우에 따라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레이켄 회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 기소중지 처분을,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각각 받은 상태로 다음 주 초 검찰에 소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외국인은 출국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그레이켄 회장은 11일 오전 예정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9일 자진 입국하면서 검찰에 조기 출국할 수 있도록 신변보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에 나와 조사받도록 협의했으나 출국과 관련해 약속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 중수부는 그레이켄 회장을 통해 확인할 사실 관계가 복잡하고 통역이 필요해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하루 이틀 안에 수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으며,입국 전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한 상태인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등 본사 임원에 대한 수사도 그레이켄 회장의 입국 및 조사를 계기로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