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9일 밤 11시30분께 전용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및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그레이켄 회장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게 조사키로 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이날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자발적으로 입국했다"고 말했으나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그레이켄 회장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피고인인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1심 재판이 열리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감자설 유포 혐의 등과 관련해 진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그레이켄 회장이 자발적으로 입국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및 국내 법규에 충분히 맞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레이켄 회장은 한국 검찰로부터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 기소중지 처분을,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각각 받은 상태다.

중수부 관계자는 또 "그레이켄 회장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한국에 왔으니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해 강제수사 조치를 내리거나 사법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특히 이 관계자는 "검찰이 그에게 신변 문제와 관련해 어떤 보장도 미리 약속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외국인은 출국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앞서 그레이켄 회장은 "한국 검찰은 외환은행 이사진의 결정적 증언을 묵인하고 있다"며 검찰의 신변보장을 전제로 론스타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