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권상우씨를 협박해 전속계약 각서를 쓰게 한 전 매니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권씨의 전 매니저 백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니저 활동을 중단한 이후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이야기해 온 점, 각서가 권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각서를 작성하면서 스캔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권씨가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을 협박하고 거액을 지급하게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2005년 자신의 배후에 조직폭력배가 있다며 권씨가 당시 소속사와 계약이 끝난 뒤 자신과 2년간 전속 계약을 맺지 않으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고 약속을 어길 경우 권씨가 1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