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스, 신주발행무효청구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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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스는 10일 이현섭씨, 이연숙씨, 곽민정씨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청구소송이 모두 각하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주발행무효소송은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해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아인스의 이사들이었지만 지난해 3월 16일 법원의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그 직무집행이 정지돼 이사로서의 일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신주발행 당시 아인스의 주주나 감사가 아니므로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로서 적법한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주발행무효소송은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해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아인스의 이사들이었지만 지난해 3월 16일 법원의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그 직무집행이 정지돼 이사로서의 일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신주발행 당시 아인스의 주주나 감사가 아니므로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로서 적법한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