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찰, 전화금융사기 대처요령 홍보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처하세요"

경남지방경찰청은 현금 유통이 많은 설을 앞두고 전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기 예방.대처 방안과 요령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경찰청은 또 이달 말까지 22개 경찰서별로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11일 경찰이 밝힌 사기 예방과 대처 요령에 따르면 녹음된 멘트로 시작하는 전화가 걸려 오는 경우 전화를 그냥 끊어 버리는 것이 금융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지름길이자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도 전화 내용이 궁금해 더 들어 보려면 상담원을 연결해 상담원의 얘기를 잘 듣고 깐깐하게 따져봐야 한다.

개인 정보를 물으면 알려 주지 않는 게 상책이다.

개인 정보를 알려 주었다면 곧바로 금융기관에 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카드회사 신고와 함께 국번없이 1336번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연락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특히 카드.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로 가라는 내용은 '100% 사기'이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급기로 가선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예금을 이체해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으로 가 직원에게 현금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무조건 경찰에 신고, 범인 검거를 위해 신속한 수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해 모두 138건 86명을 적발해 이 중 중국인과 대만인 19명을 구속, 나머지 6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피해액은 14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 금융사기는 녹음된 목소리로 국세청, KT와 신용카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세금 환급과 더불어 사용료 등이 연체되었다고 하는 예가 많은데, 이 같은 내용의 전화가 오면 응대하지 않는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