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간판 '가로로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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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간판을 새로 설치할 경우 시가 마련한 간판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간판 크기를 줄이고 간판 수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폭 20m 이상인 도로변의 건물에 대해 가로형 간판은 가로 길이를 업소 길이의 80% 이내로 제한하고 세로 길이는 0.8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또 세로형 간판은 개별 업소에 대해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지만 한 건물에 5개 업소 이상인 경우 업소당 간판 면적을 1㎡ 이내,6개 업소 이상은 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돌출형은 건물과의 이격 거리가 0.8m를 넘지 않아야 한다.
건물 앞에 세우는 지주형 간판은 건물 내 업소가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했으며 크기는 높이 5m 이내,한 면의 면적을 5㎡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시는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간판 규격과 수를 철저히 제한하고 점멸 방식의 조명을 금지할 방침이다.하지만 관광 특구나 재래시장 등에서는 간판 규격과 수의 제한을 완화하고 점멸 방식의 조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간판 크기를 줄이고 간판 수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폭 20m 이상인 도로변의 건물에 대해 가로형 간판은 가로 길이를 업소 길이의 80% 이내로 제한하고 세로 길이는 0.8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또 세로형 간판은 개별 업소에 대해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지만 한 건물에 5개 업소 이상인 경우 업소당 간판 면적을 1㎡ 이내,6개 업소 이상은 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돌출형은 건물과의 이격 거리가 0.8m를 넘지 않아야 한다.
건물 앞에 세우는 지주형 간판은 건물 내 업소가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했으며 크기는 높이 5m 이내,한 면의 면적을 5㎡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시는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간판 규격과 수를 철저히 제한하고 점멸 방식의 조명을 금지할 방침이다.하지만 관광 특구나 재래시장 등에서는 간판 규격과 수의 제한을 완화하고 점멸 방식의 조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