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회 前금감원 부원장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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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1일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신용금고 인수 작업을 도와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를 대납하게 하고 김씨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1일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신용금고 인수 작업을 도와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를 대납하게 하고 김씨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