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김오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BBK관련 동영상을 팔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다 체포된 김모(54), 곽모(54), 여모(42)씨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동영상을 팔기 위해 각 후보진영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대표 이모(5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구속된 3명은 지난 2000년 이 후보가 광운대 최고위과정 특강에서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내용이 녹화된 CD 2장을 이용해 지난해 12월 14~15일 이틀간 한나라당 관계자를 3차례에 걸쳐 만나 30억~100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에 앞서 12월 12일 오후 8시께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법률단장을 만나 동영상을 건네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같은 날 대통합민주신당의 한 의원을 찾아가 거래를 제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날 추가로 기소된 이씨는 김씨 등이 이회창 후보의 법률단장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할 당시 범행에 함께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선거에 나선 후보측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및 후보자 협박으로 인한 선거방해 행위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kb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