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늘린 지방기업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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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방 소재 기업이 신규 투자로 고용을 늘리면 인건비의 상당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3일 지방 기업의 신규 투자 및 고용 창출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 규모는 1인당 월 최고 50만원까지 최장 2년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일반지역은 국비 지원 비율이 80%,낙후지역은 90%다.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으로 고용 인력 300명 이상인 제조분야 대기업의 경우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액이 20억원 이상,신규 고용 인원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또 제조분야 중기업(50∼299명)과 소기업(1∼49명)은 각각 3억원과 5000만원 이상을 투자,1명 이상 새로 고용하면 된다.
산자부는 "자금의 부정 수급이나 지원만 받은 뒤 고용을 다시 줄이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지원을 받는 기업은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지원 뒤 6개월마다 신규 고용 인원의 유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산업자원부는 13일 지방 기업의 신규 투자 및 고용 창출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 규모는 1인당 월 최고 50만원까지 최장 2년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일반지역은 국비 지원 비율이 80%,낙후지역은 90%다.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으로 고용 인력 300명 이상인 제조분야 대기업의 경우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액이 20억원 이상,신규 고용 인원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또 제조분야 중기업(50∼299명)과 소기업(1∼49명)은 각각 3억원과 5000만원 이상을 투자,1명 이상 새로 고용하면 된다.
산자부는 "자금의 부정 수급이나 지원만 받은 뒤 고용을 다시 줄이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지원을 받는 기업은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지원 뒤 6개월마다 신규 고용 인원의 유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