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외유성 집단 해외연수 계획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무원들의 관광성 해외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해외 출장 심사제를 도입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각 부서의 모든 해외 출장 계획에 대해 방문 지역과 기관이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지,출장 기간과 인원 비용이 적절한지 등을 심사한 뒤 출장 허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외 출장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연초에 부서별로 1년간의 해외 출장 계획을 모두 취합,총괄 심사를 한 뒤 다시 월별로 각 해외 출장의 세부 계획에 대한 개별 심사를 실시해 최종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