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PKO 파병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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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 평화유지군(PKO)을 10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매년 일정 규모를 상시적으로 파견하기 위해 전년도에 국회 동의를 미리 받아 놓는 방안과 1000여명 규모의 상비군을 조직해 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방향으로 업무 보고를 마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법률 개정과 관련,정부 당국자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의원 입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350명 이내의 PKO 병력 파병을 전제로 전년도에 미리 동의를 받는 법안을,김명자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5개월 이내 국회 사후 동의를 구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해 놨다.
PKO는 분쟁 지역의 치안을 관리하는 유엔군으로 작년 말 현재 100여개 국적 8만4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한국은 401명을 내보내 유엔 회원국 중 기여도가 91위에 그친다.
현재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PKO를 포함,군대를 해외에 파병할 땐 매번 사안별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법률 개정과 관련,정부 당국자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의원 입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350명 이내의 PKO 병력 파병을 전제로 전년도에 미리 동의를 받는 법안을,김명자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5개월 이내 국회 사후 동의를 구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해 놨다.
PKO는 분쟁 지역의 치안을 관리하는 유엔군으로 작년 말 현재 100여개 국적 8만4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한국은 401명을 내보내 유엔 회원국 중 기여도가 91위에 그친다.
현재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PKO를 포함,군대를 해외에 파병할 땐 매번 사안별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