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인수위는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종합업무보고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과제 155개를 채택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경감해주기로 했다"며 "여야 간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보유 기간별 양도세 특별공제율을 현행 최장 15년,최대 45%에서 최장 15~20년,최대 80~9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양도세 면세 기준(6억원 이하) 상향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재개발·재건축에 한해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이 당선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지금 주택값은 너무 비싸다.더 올라서는 안 된다"며 "건설업체도 손해 보지 않으면서 가격은 떨어지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 후 조기에 추진할 과제로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원칙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가업 상속 등 중소기업 관련 세제 개선 △부동산 관련 조치 등을 선정했다.

서민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는 △고속도로 출퇴근자 통행료 50% 인하 △경차의 LPG 사용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통신비·유류세 부담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당선인은 14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