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델SNT는 지난해 12월 에이치케이피파트너스와 시네마서비스 등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신주에 대한 코아에프지의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 및 주권상장금지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4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인 창원지법은 이번 신주 발행이 상법 제418조 및 채무자의 정관 제9조에서 정한 신청인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각 사건 신청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