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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펀드투자 한도 확대‥ 내달부터 직접투자외 5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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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의 펀드 투자 한도가 내달 2월 중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주식형펀드와 혼합형펀드,주가연계증권,고위험 채권펀드,채권형해외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30~40%에서 50%로 늘어난다.

    또 부동산펀드 등 실물 투자펀드도 DB형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에 새로 포함됐고 투자 한도는 50%로 정해졌다. 다만 국내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 한도는 현행 30%가 유지되며 위험자산에 대한 총 투자 한도는 70%로 명시된다.

    이와 함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채권형 해외펀드와 원리금 보장 상품에 아무런 제약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퇴직연금의 펀드 투자가 늘어나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수급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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