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기업의 중요한 기술 정보 등을 빼가는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해 비밀 정보를 부정하게 입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술정보 적정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 법안에는 '정보 절도죄' 조항을 신설해 기업에서 영업적으로 중요한 기술 정보 등을 의도적으로 입수하거나 유출시키는 행위만 적발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컨대 사내 전산망에 비밀 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원이 접속해 관련 정보를 보조 기억장치에 복사하든가,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외부 메일 등으로 보내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이를 전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 행위로 인정된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