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새한 인수 최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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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내 견해차로 한때 무산 위기에 몰렸던 웅진그룹의 새한 인수가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웅진이 채권단에 풋옵션을 부여,사실상 매각단가를 높여주기로 해서다.
산업은행은 15일 채권단과 웅진의 동의를 받아 새한 매각조건을 변경,웅진으로의 매각을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새한 채권단은 매각 대상 지분 68.9% 중 '50%+1주'는 주당 4300원에 지금 팔고 나머지 18.9%는 1년 뒤 채권단이 주당 5650원에 웅진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부여받았다.
채권단은 지난해 12월7일 웅진 측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분 68.9%를 주당 4000원에 팔거나,지분 '50%+1주'를 주당 4300원에 매각키로 했었다.하지만 신한은행 등 채권단 내 일부 금융회사가 이 같은 매각단가가 시가보다 너무 낮다고 반발,계약이 물 건너갈 수도 있었다.새한 주가는 지난해 12월7일 이후 7000~8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산은이 중재안을 마련했다.경영권과 관련된 '50%+1주'는 당초 계약 수준인 주당 4300원에 즉시 매각하는 한편 나머지 18.9%에 대해선 시가를 고려해 매각단가를 높이는 방안이었다.채권단은 18.9%에 대해 주당 5500원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시장에서의 주가흐름을 본 뒤 결정할 수 있도록 풋옵션을 갖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채권단은 풋옵션에 따라 1년 후 새한 주가가 5650원을 훨씬 웃돌면 시장에다 팔고,주가가 5650원을 밑돌면 웅진에 5650원에 팔 수 있게 됐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산업은행은 15일 채권단과 웅진의 동의를 받아 새한 매각조건을 변경,웅진으로의 매각을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새한 채권단은 매각 대상 지분 68.9% 중 '50%+1주'는 주당 4300원에 지금 팔고 나머지 18.9%는 1년 뒤 채권단이 주당 5650원에 웅진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부여받았다.
채권단은 지난해 12월7일 웅진 측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분 68.9%를 주당 4000원에 팔거나,지분 '50%+1주'를 주당 4300원에 매각키로 했었다.하지만 신한은행 등 채권단 내 일부 금융회사가 이 같은 매각단가가 시가보다 너무 낮다고 반발,계약이 물 건너갈 수도 있었다.새한 주가는 지난해 12월7일 이후 7000~8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산은이 중재안을 마련했다.경영권과 관련된 '50%+1주'는 당초 계약 수준인 주당 4300원에 즉시 매각하는 한편 나머지 18.9%에 대해선 시가를 고려해 매각단가를 높이는 방안이었다.채권단은 18.9%에 대해 주당 5500원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시장에서의 주가흐름을 본 뒤 결정할 수 있도록 풋옵션을 갖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채권단은 풋옵션에 따라 1년 후 새한 주가가 5650원을 훨씬 웃돌면 시장에다 팔고,주가가 5650원을 밑돌면 웅진에 5650원에 팔 수 있게 됐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