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제지, "대법원, 원고 합병무효청구 기각" 입력2008.01.15 16:04 수정2008.01.15 16:0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남한제지는 15일 이병학씨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합병무효청구 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회사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병학씨가 제기한 합병무효 청구 상고심 판결에서 관계법령에 근거해 산정된 합병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됐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칼럼]트럼프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진호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 2 [마켓칼럼]올해 2차례 이상 美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이유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nb... 3 신한투자증권, 올 상반기 일반환전 서비스 출시 신한투자증권은 올 상반기 중 개인, 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기존에는 신한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증권투자 목적으로만 환전이 가능했지만, 서비스 출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