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제지는 15일 이병학씨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합병무효청구 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병학씨가 제기한 합병무효 청구 상고심 판결에서 관계법령에 근거해 산정된 합병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됐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