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4인 가족 기준)의 근로소득세가 연간 19만원 정도 줄어든다.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 업종에 음식업이 추가되고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6일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원천징수 근소세 감소

시행령 개정안은 소득세 과표구간이 올해부터 바뀜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을 납세자의 실제 세 부담과 비슷하도록 조정했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지난해까지 '1000만원 이하(세율 8%),1000만~4000만원(17%),4000만~8000만원(26%),8000만원 초과(35%)'로 구분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 구간을 각각 늘려 '1200만원 이하(8%),1200만~4600만원(17%),4600만~8800만원(26%),8800만원 초과(35%)'로 바꿨다.

3~4인 가구의 경우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연간 원천징수 세액이 4560원 줄어들고 4000만원은 19만2360원,5000만원은 28만2360원,6000만원은 36만8040원 감액된다.

7000만원인 경우는 3인 가구 근로자는 82만2480원이,4인 가구 근로자는 68만7480원 줄어든다.

가업 상속 공제 요건도 정비해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조세감면특별법상 중소기업 업종 30개로 하고 여기에 음식점업을 추가했다.

가업 상속을 받는 상속인은 6개월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고 기업용 자산을 5년간 90%,이후 5년간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전통주 범위도 확대

빈곤층에 소액의 자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기초생활자,차상위계층에 생활비 교육비 창업비 등을 대출하는 사업'을 추가했다.

마이크로크레딧 기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거래 내역이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세액계산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성실납세제도(간편납세제)의 시행을 위한 절차와 세부 방법도 정해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개인은 2개월 안에 성실납세를 신청해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일부 업종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가 연장돼 소매업은 15%,음식숙박업은 30%의 특례를 각각 2009년 12월까지 적용받는다.

전통주를 육성하기 위해 주세가 50% 경감되는 전통주의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현재는 복분자주와 같은 과실주만 주세 감면을 받지만 올해 7월부터는 안동소주 등 증류주와 탁주 청주 인삼주 등 전통주 전체로 확대된다.증류주의 주세 경감률은 발효주의 절반인 25%다.

◆카드 국세 납부 200만원까지

법무법인 등 인적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 내 파트너별로 과세되는 동업기업(파트너십)과세특례 제도 적용 대상은 법무조합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회계법인 특허법인 노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으로 정해졌다.

명의 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도 신설,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하되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 신고된 건은 먼저 신고된 건에 한해 지급키로 했다.

10월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관세 등 대중적인 세목에 대해 건별 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