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조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를 소환조사하기는 2006년 조관행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처음이다.
15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모 부장판사를 최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손 부장판사가 차명계좌에 돈을 넣어 관리하는 등 소송 관계인과 돈을 주고받은 흔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부장판사는 "소송 관계인과 친분이 있었고 받을 돈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차용증이 없고 거액이 오간 점을 들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부장판사는 검찰의 조사를 받은 직후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수리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K씨를 만나 사건 설명을 들은 뒤 K씨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서 유리한 결정을 내준 사실이 대법원에 의해 적발돼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비리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손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손 부장판사에게 다른 비리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