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법조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를 소환조사하기는 2006년 조관행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처음이다.

15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모 부장판사를 최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손 부장판사가 차명계좌에 돈을 넣어 관리하는 등 소송 관계인과 돈을 주고받은 흔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부장판사는 "소송 관계인과 친분이 있었고 받을 돈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차용증이 없고 거액이 오간 점을 들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부장판사는 검찰의 조사를 받은 직후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수리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K씨를 만나 사건 설명을 들은 뒤 K씨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서 유리한 결정을 내준 사실이 대법원에 의해 적발돼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비리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손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손 부장판사에게 다른 비리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