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한 뒤 어머니의 자궁에 배아가 이식된 시험관 아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아칸소주(州) 최고법원은 지난 10일 사별한 남편의 소득기록에 근거해 아이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다가 당국에 거부당한 에이미 핀리라는 여성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 아이가 아버지가 사망한 지 20개월 뒤에야 태어난 시험관 아기였다는 게 기각의 이유다.

지난 1990년 결혼 후 불임으로 고민해왔던 핀리 부부는 2001년 6월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한 달 후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 홀로 남겨진 에이미는 2002년 6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체외수정해 냉동시켰던 배아 2개를 해동, 자신의 자궁에 이식한 뒤 출산에 성공했다.

이후 에이미는 남편의 생전 소득기록에 근거해 아동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아칸소주 사회복지사업국은 아이의 `착상 시점'이 아버지가 사망한 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에이미는 자신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가 수정된 시점을 착상 시기로 봐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칸소주 최고법원은 상속관련 법령이 체외수정기술 등장 이전에 제정된 탓에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 불임치료술의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법적 현실을 반영했다.

한편 법원은 자신들이 `착상'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 각종 공공정책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주 의회에 이 사안의 논의를 촉구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m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