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넥셀세인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혈관생성 억제물질 DAAP에 관한 특허받을권리 및 이의 파생연구결과물에 관한 특허 받을 권리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계약으로 KAIST와 공동 개발해 각각 50% 씩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DAAP 및 파생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독점적으로 100%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기술이전료를 KAIST에 지급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경상실시료 지급은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