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소프트는 16일 전 대표이사 박모씨와 이모씨가 회사자금 22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법원 1심 확정판결을 통해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 같은 횡령금액은 지난해 8월 제출한 반기보서상 미수금으로 반영돼 전액 대손처리됐다"면서 "피해금액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