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에쓰오일 정유사 담합 증거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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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정유 4사 중 에쓰오일(S-Oil)은 담합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에쓰오일이 2004년 4월 정유사들과 기름값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에쓰오일이 3사와 (가격) 합의를 했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SK 등 정유사 선발주자 3사가 일제히 할인폭을 축소할 때 에쓰오일은 가격을 단계적으로 소폭 인상하는 정책을 채택해 3사의 가격 움직임에 차이가 있어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 등 4개 정유사가 2004년 4월 일정 지침대로 기름값 유지에 합의,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지난해 5월 SK에 192억여원, GS칼텍스에 162억여원, 현대오일뱅크에 93억여원, 에쓰오일에 7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에쓰오일이 2004년 4월 정유사들과 기름값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에쓰오일이 3사와 (가격) 합의를 했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SK 등 정유사 선발주자 3사가 일제히 할인폭을 축소할 때 에쓰오일은 가격을 단계적으로 소폭 인상하는 정책을 채택해 3사의 가격 움직임에 차이가 있어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 등 4개 정유사가 2004년 4월 일정 지침대로 기름값 유지에 합의,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지난해 5월 SK에 192억여원, GS칼텍스에 162억여원, 현대오일뱅크에 93억여원, 에쓰오일에 7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