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1년 보호예수를 내건 사모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있다.연말 퇴출을 면하려는 한계기업은 물론 우회상장을 시도하는 곳도 금융감독당국을 비껴가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택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두 달 동안 제이콤을 비롯 이비티네트웍스 청람디지탈 코스모스피엘씨 한텔 이스타비 소리바다 한통데이타 등이 사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사모 유상증자란 증자 배정자 전원에게 1년 이상의 보호예수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소액공모 방식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이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독을 강화하자 예년에 비해 사모 유상증자가 늘고 있다"며 "특히 퇴출을 피하기 위한 한계기업들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연말 사모 유상증자를 단행한 코스닥 기업 가운데 관리종목이 적지 않았다.사모 유상증자로 200억원을 조달한 이비티네트웍스를 비롯 청람디지탈 이스타비 코스모스피엘씨 한텔 등이 관리종목이다.

우회상장 과정에서 사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곳도 있다.쉬프트정보통신과 비트캠이 각각 우회상장하는 이스타비와 제이콤이 이 같은 사례다.

특히 제이콤은 비티캠이 황우석 박사의 장모 회사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최근 유상증자 규모를 151억원에서 181억원으로 늘리면서 배정자를 추가했다.이날 상한가인 6100원에 마감한 제이콤은 신주 발행가액이 2205원에 불과해 결국 '제 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유상증자라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지만 사모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원래 1년 이상 보호예수는 단기간에 지분을 팔지 않고 회사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그러나 감독을 피하기 위해 보호예수를 감수하고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형/이미아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