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한 가지 사안을 중복 처벌하고 있는 건설관련 법규를 일원화하는 것을 포함,총 42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30대 대형 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건설경영협회는 16일 △기업의 활동력 제고 △건설생산체계 선진화 △효율성과 경쟁성 제고 △주택사업 활성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42건의 제도개선 건의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건협은 건의서에서 건설업체들이 현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국가계약법''형법''공정거래법' 등에서 각각의 처벌규정을 적용해 중복 처벌하고 있다며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건협은 또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건설용 보유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렇게 하면 기업비용 절감은 물론 분양가 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BTL(공사 후 정부가 건설사에 일정기간 사용료 지급)사업에 대해 민간 제안을 허용하고,민간자본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근거법률,추진방식 등과 상관없이 출자총액제한 적용에서 제외해줄 것도 건의했다.공공성이 강한 BTO(공사 후 건설사가 직접 운영) 방식의 민자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통행료에 붙는 부가세와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이용자 증가와 건설업체의 수익성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건협은 이와 함께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민간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전매제한기간 단축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또 업종별 사업영역과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업종별 등록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건축업과 설계업 겸업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건설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저가 낙찰제'에서부터 '최고가 낙찰제'까지 다양한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