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기업윤리를 강조하며 “모든 임직원들은 정도 경영과 준법 경영 원칙을 존중하고 스스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CJ그룹 관련 새해 첫 뉴스는 CJ CGV의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이었다. 손 회장의 주문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CJ CGV를 비롯한 4개 복합상영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수익금 배분 방식을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인기없는 영화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영하고 무료초대권을 남발해 배급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데 대해 시정명령키로 의결헀다.

또 영화관람료 할인을 중단키로 담합한 혐의도 적발돼 조만간 공정위의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각 증권사는 CJ CGV가 외형 확대보다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위주 경영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잇따라 '매수' 추천했다.

이날 신영증권은 지난해 CJ CGV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양호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그 이유로 적극적 비용 감소를 제시했다.

그러나 그간의 수익성 강화 수단에 위법성이 드러나 향후 실적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CJ CGV는 당초 배급사와 계약시 5대5로 맺은 상영관 수익비율을 상영기간 연장 명분으로 4대6으로 조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익을 늘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CJ CGV의 관객 수가 늘어났다는 증권사 지적 역시 무료초대권 대량 발급 사실에 비춰볼 때 허수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증권은 지난 8일 "(복합상영관들의) 매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상영업체들은 강도 높은 출점 전략을 뒤로 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매점과 스크린 광고 등 부대 사업을 강화하고, 관람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CJ CGV의 수익성 강화 방향이 관람료를 인상해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약한 배급사 쥐어짜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CJ CGV 주가는 지난해 4분기 실적 호조 추정의 영향으로 17일 오전 2% 가량 오르며 사흘만에 반등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