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옥소리 간통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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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탤런트 옥소리(40)와 팝페라 가수 A(38)씨를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7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회)에 따르면 옥 씨와 A 씨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해 7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인 탤런트 박철은 지난해10월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검찰은 간통 혐의로 함께 고소된 이탈리아인 G(33)씨에 대해서는 해외로 출국,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17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회)에 따르면 옥 씨와 A 씨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해 7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인 탤런트 박철은 지난해10월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검찰은 간통 혐의로 함께 고소된 이탈리아인 G(33)씨에 대해서는 해외로 출국,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