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인수위 활동은 5년임기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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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張永洙) < 고려대 교수·헌법학 >
정권 교체가 40일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정부 부처들로부터 국정 현황 보고를 받은 데 이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각종 주문을 하는가 하면 지난 16일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제안에 이르기까지 인수위의 활동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싶을 정도다.인수위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면서,이를 둘러싼 논란 또한 적지 않다.
인수위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정권 교체로 인한 국정의 혼란이나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와 차기 정부 사이에 국정 운영에 관한 수많은 사항들의 인수인계가 필요하고,이 역할을 담당하는 한 축이 인수위이기 때문이다.다만 인수위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책임 소재에 관해서는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수위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 작업에 있다.이러한 준비 작업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첫째는 국정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다.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무엇이 있으며,그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계승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정책 방향의 제시다.정권 교체의 이면에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이 깔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정책 공약을 제시한 경우가 많다.인수위는 이러한 공약을 구체화시키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
셋째는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지는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차기 정부에서 각 정부 부처를 담당할 인물들의 물색에서부터 정부 조직의 운영 방향 및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제안까지도 이런 준비 작업에 포함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수위의 준비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있다.인수위의 권한은 엄밀하게 말하자면,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즉 정권을 인수하는 것은 대통령 당선인이며,대통령 취임 이후에야 비로소 국정 현황에 대한 파악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기에 인수위를 구성해 정권의 인수인계를 취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수위의 권한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첫째 대통령 당선인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둘째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아직은 대통령 당선인의 권한이 아니라 현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법적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단지 현 정부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당선인의 의사(意思)에 반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국민의 선거를 통해 정권 인수를 위임받은 것은 인수위가 아닌 당선인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인수위 활동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책임 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인수위 활동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현 정부와의 협조는 상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언론사 내부 동향까지 조사하는 등의 활동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대통령 당선인의 선택에 따라 구성된 인수위 활동에 대한 평가는,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곧바로 당선인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인수위 활동을 챙겨야 한다.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할 때는 인수위건 장관들이건 인선(人選)에 대한 권한과 더불어 그들의 활동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가 40일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정부 부처들로부터 국정 현황 보고를 받은 데 이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각종 주문을 하는가 하면 지난 16일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제안에 이르기까지 인수위의 활동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싶을 정도다.인수위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면서,이를 둘러싼 논란 또한 적지 않다.
인수위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정권 교체로 인한 국정의 혼란이나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와 차기 정부 사이에 국정 운영에 관한 수많은 사항들의 인수인계가 필요하고,이 역할을 담당하는 한 축이 인수위이기 때문이다.다만 인수위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책임 소재에 관해서는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수위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 작업에 있다.이러한 준비 작업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첫째는 국정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다.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무엇이 있으며,그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계승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정책 방향의 제시다.정권 교체의 이면에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이 깔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정책 공약을 제시한 경우가 많다.인수위는 이러한 공약을 구체화시키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
셋째는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지는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차기 정부에서 각 정부 부처를 담당할 인물들의 물색에서부터 정부 조직의 운영 방향 및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제안까지도 이런 준비 작업에 포함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수위의 준비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있다.인수위의 권한은 엄밀하게 말하자면,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즉 정권을 인수하는 것은 대통령 당선인이며,대통령 취임 이후에야 비로소 국정 현황에 대한 파악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기에 인수위를 구성해 정권의 인수인계를 취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수위의 권한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첫째 대통령 당선인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둘째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아직은 대통령 당선인의 권한이 아니라 현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법적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단지 현 정부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당선인의 의사(意思)에 반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국민의 선거를 통해 정권 인수를 위임받은 것은 인수위가 아닌 당선인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인수위 활동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책임 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인수위 활동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현 정부와의 협조는 상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언론사 내부 동향까지 조사하는 등의 활동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대통령 당선인의 선택에 따라 구성된 인수위 활동에 대한 평가는,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곧바로 당선인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인수위 활동을 챙겨야 한다.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할 때는 인수위건 장관들이건 인선(人選)에 대한 권한과 더불어 그들의 활동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