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장용지 30% 넘는 준공업지역 아파트·실버주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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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공장용지가 30%가 넘는 준공업지역이라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와 실버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되는 대로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시행규칙은 앞으로 공장 용도의 땅이 전체의 30%가 넘는 준공업지역(공업기능우세지구)도 공장 면적의 80%에 산업시설을 지으면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을 지을 수 있다.산업시설에는 아파트형공장,전시장,연구소,오피스텔을 제외한 일반업무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되는 대로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시행규칙은 앞으로 공장 용도의 땅이 전체의 30%가 넘는 준공업지역(공업기능우세지구)도 공장 면적의 80%에 산업시설을 지으면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을 지을 수 있다.산업시설에는 아파트형공장,전시장,연구소,오피스텔을 제외한 일반업무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