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銀-서울저축銀, 192억 대여금 법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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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상호저축은행과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전 행장 임기 동안 일어난 대출 거래를 놓고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산규모 업계 2위인 제일상호저축은행과 자회사인 제일2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소규모인 서울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192억원의 대여금과 연 12∼20%의 이자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박정태 전 행장이 임기 중에 손명환 전 제일상호저축은행 행장에게 소개시켜 준 재개발업체의 대출 이자상환 연체에 따른 것"이라며 "이렇게 법적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일상호저축은행 측은 "주 채무자가 서울상호저축은행인 것을 감안해 대출해준 것"이라며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법적인 판단을 통해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산규모 업계 2위인 제일상호저축은행과 자회사인 제일2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소규모인 서울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192억원의 대여금과 연 12∼20%의 이자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박정태 전 행장이 임기 중에 손명환 전 제일상호저축은행 행장에게 소개시켜 준 재개발업체의 대출 이자상환 연체에 따른 것"이라며 "이렇게 법적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일상호저축은행 측은 "주 채무자가 서울상호저축은행인 것을 감안해 대출해준 것"이라며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법적인 판단을 통해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