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이른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소규모 상가용 집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처리 방침을 강화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용산구는 이달부터 2년간 상가용 집합 건축물(건축물 관리대장 전환 포함)에 대해 호당 기준전용면적 40㎡ 이상의 경우에만 건축을 허가하고,40㎡ 미만에 대해선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국제업무단지 건설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소규모상가용 집합 건축물 가운데 '지분 쪼개기' 건축물이 난립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만연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용산구는 설명했다.

그동안 용산구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작년 3월부터 전용면적 50㎡ 미만에 대해 건축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처리해왔으나,상가용 집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어 '지분쪼개기' 등 편법을 통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해 왔다.

용산구는 "이번 소규모 상가용 집합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대해 최소 분양면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