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반기 중 전기료, 고속도로 통행료, 광역상수도료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통신비, 전력요금, 가스요금, 도로 통행료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또 일정기간(2∼5년) 적용할 공공요금의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공공요금 상한제 방식을 도입, 공기업의 원가를 절감토록 하고 중장기적인 요금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근 물가동향과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키 위해 재경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정해 수입을 확대하고 정유사의 석유제품가격 결정시 시장원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형태를 증권선물거래소 내 선물시장에 석유제품을 상장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등록금.납입금 등의 인상 자제를 각급 학교에 요청하고 고액수강료 징수 등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육물가 상승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는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등 6개 요금은 조례 개정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제도화하고 시내버스.택시.지하철요금에 대해서는 사전원가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곡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 밀.옥수수.사료용 곡물 등 주요 품목의 할당관세를 상반기 중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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